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등 누적 6,700여 명이 2,400개 팀을 꾸려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3대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헬로티]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천 2백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4p 상승한 99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한상의 BSI 추이(출처 : 대한상의) 이는 2014년 3분기(103) 이래 6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전망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와 2월말 시작된 국내 백신 접종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 금리 발작 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전세계 백신접종 확대에 힘입어 최근 3개월(’20.12~’21.2) 동안의 수출이 전년대비 11.1%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최근 국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출과 내수부문의 체감경기는
[첨단 헬로티]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등 지원 강화…각 부처, 소관업종별 지원방안 추진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준비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2020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1 밀착지원을 해왔다. 또 많은 기업들이 교대제 개편과 신규채용 등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정기국회 종료로 보완입법 통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