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풀렸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해 첫 1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범위를 넓혔고, 매출감소 10%~20% 업종을 늘렸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