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률칼럼] 이사회와 주주총회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있고,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인 또는 회사라 함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의 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회의 운영 상법상 이사회 권한은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이다(상법 제393조). 위 사항 이외에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주식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