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또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