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
[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으로 팬택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지만 특허만큼은 여전히 통신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특허받을만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에만 특허출원은 22만여 건이고, 특허등록은 13만여 건이다. 2020년의 특허출원은 2019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명이고, 어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직장 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대처하는 기술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5G 기술을 활용하여 직장 내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특허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5G 기반 안전한 일터 구현 기술의 특허출원은 2014년 6건, 2015년 9건에서 2018년 58건, 2019년 11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7년간 특허출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 등 재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여 경보 발령하는 기술이 44%(118건), 재난 발생 시 대피 안내를 하거나 초동 대응하는 기술이 21%(58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고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기술이 19%(51건),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재난안전 통신망 기술이 16%(44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출원인별 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이 52.0%(14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이 19%(52건), 대학·연구기관이 13%(36건), 대기업이 13.0%(35건), 기타(외국인 등)가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허사례를 살펴보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 정보를 감지하여 안전모에 안전 정보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