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지난 27일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