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아야 한다. 사용처는 국민지원금에는 빠졌던 스타벅스가 포함됐고, 배달의민족과 마켓컬리 등도 가능하다. 반면 쿠팡과 11번가, SSG 등은 안 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과 관련된 기재부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2.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7000억원) 소진 때는 조기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등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코로나19로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