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을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로 정하고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추진한다. 홍종학 장관은 의류제조업체 1,250개사 밀집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센터를 방문하여, 소공인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22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협·단체’와 공동으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