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 3000억원 패키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