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미래 뿌리산업 위한 법적 기반 마련...개정안 공포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6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이다. 소재·기술범위 확장 소재·기술 확장 부문에서는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한다. 지원내용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도 확대한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에서는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한다. 뿌리기업 금융 지원에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