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또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하다. 특히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