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뉴
[첨단 헬로티] 경제적인 비용으로 에스리 주요 제품과 솔루션, 지자체를 위해 특화된 앱 및 템플릿 활용 가능 공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전문 기업 (주)한국에스리가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인프라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돕는 ‘SLG-EA(Small Local Government – Enterprise Agreement)’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도심공동화, 노후화된 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날로 복잡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도시 현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Insights for ArcGIS 도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을 파악하고, 현안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를 해결 및 예방하는데 데이터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해 문제 발생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구현을 의미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IoT 센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