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3단계 걸쳐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거센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4차 유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3차 유행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3차 유행 시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