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기관 인터랙트 애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로봇의 무게, 가격, 성능 등의 지속적 개선은 글로벌 인력난과 고령화 같은 산업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유니버설로봇은 업계 표준화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유지하며, UR 시리즈로 지속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어냈다. 국내외 다양한 산업에서 도입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협동로봇 생태계와 기술 협력이 향후 시장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력난과 안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로봇의 전략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유니버설로봇 코리아 이내형 대표에게 들어봤다. 로봇이 인간의 영역에 파고든 지 약 반세기가 지났다. 이 변화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산업용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며,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특히,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핵심으로 인식되며 제조업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약 10여 년 전부터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로봇의 활동 무대가 점차 확장되면서 촉발된 현상인데, 이 시점부터 로봇은 물류, 서
탄소중립 대응 전문 조직 ‘탄소중립기계연구소’ 설립과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AI로봇연구본부’ 신설 한국기계연구원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문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국가필수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기능을 강화한다. 기계연은 4월 1일 원장 직속 ‘탄소중립기계연구소’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연구원 고유 R&R(역할과 책임)의 하나인 에너지·환경플랜트용 핵심 기계기술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기계기술 관련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개편이다. 탄소중립기계연구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저·무탄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기술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기반 기술 ▲에너지 효율증대 기계기술 분야의 그린기계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축적과 대응을 위한 ‘AI로봇연구본부’를 신설하고 로봇 및 인공지능 연구역량도 하나로 모은다. 기존 첨단생산장비연구부와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산하였던 로봇메카트로닉스 연구실과 인공지능기계연구실이 AI로봇연구본부 산하로 재편된다. AI로봇연구본부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차세대 로봇의 지능, 설계, 인간로봇협업핵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솔루션 제공으로 고객의 ESG 혁신에 일조하겠다.” 데키스트는 라디오노드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IoT 센서 모니터링 사업을 13년째 수행하고 있다. 데키스트 우원희 대표는 최근 콜드체인 시장의 빠른 성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라디오노드 제품이 제조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Q. 데키스트가 주력하는 사업은. A. 우리의 주력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써멀벨리데이션(Thermal Validation) 시장, 즉 콜드체인, 제약, 바이오 산업군의 온도 관리와 같이 열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둘째는 환경 안전 분야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유해한 가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라디오노드는 IoT 통신이 가능한 다양한 가스센서를 클라우드 모니터링 솔루션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Q. 지난해 사업 성과는 어땠으며, 올해 기대는. A. 2021년도 라디오노드 제품의 매출은 성장했다. 성장률로만 본다면 기존 제품보다는 가스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2022년도에는 콜드체인 시장의 빠른 성장과 최근 중대재해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작년(1,470곳)보다는 227곳 적다. 1,243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원청 337곳,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82곳,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등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뜻한다.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576곳 중 건설업이 58.9%(339곳), 50인 미만 사업장이 84%(484곳)를 차지했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명단에 올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 명단에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곳 이상 발생한 사업장 리스트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개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 설명회에 500개사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설명회는 박신원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중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강력히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은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22.1.27)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 기업의 66.5%,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77.3%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1.7%)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열악한 인력과 재정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규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사망사고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참석 기업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박화진 차관과 4개 철강사 및 한국철강협회 등이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험 설비·기계 운영,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7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철강 관련 설비·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유형으로도 설비·기계 운용 중 끼이거나(75명 중 20명), 추락한 경우(12명), 화재·폭발(11명)이 일어난 경우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5명의 철강산업 사망사고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3건의 원인이 사고 발생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153건 중 79건(52%)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설비·기계 노후화,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5건(36%)이었고 원하청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부재로 원하청 동시 작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