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작년(1,470곳)보다는 227곳 적다. 1,243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곳, 수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원청 337곳, 산재 은폐·미보고 사업장 82곳,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곳,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곳 등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환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고를 뜻한다.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면 공표 대상이다. 576곳 중 건설업이 58.9%(339곳), 50인 미만 사업장이 84%(484곳)를 차지했다.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이 명단에 올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원청 명단에는 SK에코플랜트,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등이 포함됐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2곳 이상 발생한 사업장 리스트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텔레다인 플리어(이해동 한국지사장)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으로부터 자사 광학가스탐지(OGI) 카메라 중 1개 모델에 대해 방폭 인증(Ex ic nC IIC T4 Gc)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폭 인증을 획득한 카메라 제품은 FLIR GFx320 모델로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를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GFx320 카메라는 이미 국제 방폭 안전 인증(IECEx)을 받았다. 다만,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 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KGS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자기계 및 기구가 가연성 가스나, 증기, 분진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될 때 폭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폭(폭발 방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받게 되며, 사용자 역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KGS의 인증은 IECEx 인증서(IECEx EMT 16.0016x Issue No.4)를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