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이동 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기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공
▲ 스마트 디바이스 시범 적용 과제 3개 [사진=미래창조과학부] [헬로티]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공공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ICT 전략”의 10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용화 초기단계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분야에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3개의 과제(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 장애인 주차관리 서비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3개 과제는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거쳐 2017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각장애인 생활안전 서비스는 화재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청각장애인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진동, 경고화면 등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가족·119 등에 문자 전송을 한다. 고령자 농기계 안전운전 서비스는 농기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전방 또는 후방 등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고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