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먼저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종이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종이 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