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법률 칼럼] 형사상 재산범죄② - 횡령죄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횡령이란? 형법상 3대 재산범죄를 꼽자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횡령죄는 사기죄에 이어 재산범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횡령은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조직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기가 ‘개인 대(對) 개인’의 범죄라면 횡령은 ‘개인 대(對) 조직’의 범죄라 할 수 있다. 횡령(橫領)이란 사전적으로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이라고 한다. 이런 횡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법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단순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횡령과 업무상 횡령 다음의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횡령사례다. 사례 1) A회사에 다니던 B는 A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이 아는 거래처 C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