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왔다. 이와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한달 동안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