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4단계 6인-3단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달라지는 방역수칙 내용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