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하면 정부가 계속 고용 대상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헬로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월 업황전망경기전망지수(SBHI)는 80.5로 전월대비 3.2p하락(전년동월 대비 17.4p 상승)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등으로 업황둔화를 예측한 2021년 1월(65.0)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물류차질 등으로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86.2로 전월대비 2.6p 하락(전년동월대비 21.8p)했고 비제조업은 77.5로 전월대비 3.5p 하락(전년동월대비 15.1p 상승)했다. 건설업(81.2)은 전월대비 3.0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6.8)은 전월대비 3.6p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등을 중심으로 8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 서비스업이 하락했다. 제조업은 개선·비제조업 악화 예상 2021년 6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