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았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Q&A’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에 따라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용과 설명으로 정리됐다.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 이래 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거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해 미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