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29일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