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을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1일 5만원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며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하다. 특히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12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기간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오는 14일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1 또는 1:2 대면지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앞서 9일 오전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확진자 증가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이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수도권 학교 원격수업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이 12일부터 시작되지만 학사운영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