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알쓸정책] 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