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과 옵션 3000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13일 한국화이자와 체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에 총 5000만 명이 1회 추가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5000만 회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늘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의 구매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3000만 회분은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옵션으로 명시한 3000만 회분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구매가 가능한 물량이다. 정 청장은 “향후 예방접종 일정과 대상, 필요량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추가구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올해 총 6600만 회분의 공급계약이 체결됐으며 현재까지 1788만 회분이 안정적으로 도입돼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에 대한 사전예약을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돌봄인력은 6월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으나 7월로 연기된 38만 명으로,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당초 교육·보육 종사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 예정이었으나 13일부터 조기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화이자 백신이 조기 공급됨에 따라 접종 일정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기간 중에는 누리집에서 취소 및 재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마감 이후에는 예약한 접종센터와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등은 이번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초 발표됐던 교육·보육 종사자 정규 접종 일정에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먼저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로 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며 “종이증명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종이 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 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