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일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 시 PCR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이후 24만 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풀렸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해 첫 1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범위를 넓혔고, 매출감소 10%~20% 업종을 늘렸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12일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에 따라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