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 41.2%,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3% 등 이 두가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7~8월 4차례 조사와 9~10월 4차례 조사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21.9%p와 31.3%p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