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