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지원하고,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허브)’를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구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최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근간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이는 시큐어코딩이라고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게 되면 보안성 강화는 물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까지 절감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올해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민간분야에 도입된 원년으로 관련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가 개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대가 열린 셈이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중심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 및 6월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하여 우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고용 및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