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확인보상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