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의결…올 7월 시행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또한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