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으로 산업데이터 권리보호와 지원근거 마련” “산업계,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 마중물 기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공포되고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온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김태환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목을 잡았던 산업데이터의 활용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대담에서는 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우리 산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김태환 상근부회장을 모시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 Q. 산업 디지털 전환이 업계에서는 지금 큰 화두입니다. 특히 관련법이 공포가 되고 오는 7월 시행을 앞두면서 더욱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제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된 만큼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A. 우리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것은 산업을 지능화하겠다는 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시행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또한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