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남동발전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교육이 가능한 모바일 스마트 안전플랫폼을 개발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0월 25일 외부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정보·안전교육 등을 제공하는 '안전 365 모바일 스마트 안전플랫폼'을 도입했으며, 최근 전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웹(Web) 형식으로 제작된 플랫폼은 그동안 서면으로 진행되던 안전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발전소를 출입하는 근로자가 발전소에 방문 신청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직접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안전교육 이외에도 출입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시청각 안전자료 등의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평소 찾아보기 힘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17개 요지와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도 수록해 안전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했다. 특히 안전 제안 기능도 넣어 현장 위험을 최일선에서 확인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실시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현장 개선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텔레다인 플리어(이해동 한국지사장)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으로부터 자사 광학가스탐지(OGI) 카메라 중 1개 모델에 대해 방폭 인증(Ex ic nC IIC T4 Gc)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폭 인증을 획득한 카메라 제품은 FLIR GFx320 모델로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가스를 이 카메라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GFx320 카메라는 이미 국제 방폭 안전 인증(IECEx)을 받았다. 다만,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 인증을 획득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KGS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자기계 및 기구가 가연성 가스나, 증기, 분진 등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될 때 폭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방폭(폭발 방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벌금이나 징역 처분을 받게 되며, 사용자 역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KGS의 인증은 IECEx 인증서(IECEx EMT 16.0016x Issue No.4)를 기반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지난 27일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