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3단계 걸쳐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정방안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그 이후로는 식당·카페에서만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한 상태다. 3단계 지역 가운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22일까지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기존과 동일하다. 또 9일부터 직계가족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부 수칙을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 0시부터 22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