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입주권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건축한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조합원에게 입주권이 인정된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인정된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되고, 새 집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바뀌게 된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아파트 등의 당첨자가 계약금을 내면 얻는 권리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우선 세법상 입주권과 분양권은 차이가 크다.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가 입주권을 구입하면 1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가 구입하면 2주택자가 된다.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매거래 1. 입주권의 전매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입주권의 전매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는데,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
[첨단 헬로티] 1. 가장 흔한 재산범죄 형법상 범죄 중에서 가장 친근한(?) 죄명은 아마도 사기죄일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기(詐欺)’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무언가 거짓이나 허위의 사실로 사람을 속이고 이익을 얻으면 ‘사기’라고 칭한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사기죄의 비중이 가까운 일본과 비교할 때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인 금전거래 관계에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기죄는 형사범죄 중에서 가장 흔한 범죄에 해당한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기’로 인한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사기로 고소당하여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2. 사기죄 :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면 창조경제일까?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으로는 봉이 김선달을 꼽을 수 있다. 닭을 봉황이라고 하여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닭장수를 오히려 역으로 속이는(상대방의 사기를 유발하여 다시 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