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KAMA)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EU Fit-for-55 발표 관련,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및 자동차 CO2 규제강화 움직임에 대해 현재 EU로 활발하게 수출중인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뉴딜 발표 및 20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나,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급격한 자동차 CO2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과 같이 전환 기간 CO2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종도 모두 퇴출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인 바, 내연기관 기술 자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22일 산업연구원(이하 KIET)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해 단계적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CBAM은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ETS)에 기반한 별도의 제도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과도기 종료 후에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려면 EU ETS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과도기 기간에 의무적으로 보고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활용해 2026년부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의 기반인 배출권거래제(ETS)는 2005년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국가 단위 ETS 도입 이후 현재 제3차 계획 기간을 이행 중에 있다. KIET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CBAM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EU가 전날 오후 9시 30분(현지 시각 14일 오후 2시 30분)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왔다. 향후에도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
[첨단 헬로티]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29일(월)부터 오는 2월 23일(금)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9일(월)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펌프,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 등 14개 설비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발전과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의 밑거름 될 것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추진되는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 사업 출범식을 지난달 8일 개최했다. 이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협력 관계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5년에 출범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2015년에 국가 단위로 도입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투자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의 제도 운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험을 쌓은 EU와 교류함으로써, 국내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로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과 EU의 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