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l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