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55만 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이에 따라 업체당 500만원의 금액을 선지급하는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한다. 한편 소요 재원은 2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증빙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며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또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된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3단계 걸쳐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풀렸다. 17일과 18일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000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접수해 첫 1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지급된다.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 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세 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 개 사업체(중복 포함)에 1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먼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한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매출감소 요건으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전국적 차원에서 범국가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준 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으로 휴가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