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게 말이야]는 '콕스(COX)' 특허법률사무소의 오재언 대표 변리사가 들려주는 특허 이야기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팬택의 3700개 특허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으로 팬택 기업의 특허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이지만 특허만큼은 여전히 통신 시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발명과 특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받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특허받을만한 발명을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허라는게 말이야 - 3편] “발명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2020년 한 해에만 특허출원은 22만여 건이고, 특허등록은 13만여 건이다. 2020년의 특허출원은 2019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매년 발명특허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뭔가 대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특허출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발명이고, 어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알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호주 특허청은 ①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