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네이버 D2SF가 자동화 로봇·반려동물 행동 분석 솔루션 스타트업 두 곳에 신규 투자했다.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은 물류 창고 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로봇 솔루션을 개발 중인 ‘플로틱’, 반려동물 행동 분석 솔루션을 개발 중인 ‘펫페오톡’이다. 이들 두 팀은 모두 재학 중 창업해 빠르게 기술을 고도화 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로틱은 물류 창고 내 이동을 자동화하는 로봇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주문 처리부터 물건 발송에 걸리는 시간의 60%가 창고 내 물류 이동에 소요되는 만큼, 이를 자동화했을 때 비용 및 시간 절감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플로틱은 물류 창고의 설계 및 구조 변경 없이도 도입 가능한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도입 가치는 한층 더 클 것으로 전망한다. 올 하반기 중 1차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플로틱 공동창업진은 기계공학·로봇공학을 전공한 네이버랩스의 로보틱스 인턴 출신이다. 인턴십 기간 동안 성장 잠재력과 추진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이찬 플로틱 대표는 배달의민족, 트위니 등에서 물류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쌓아왔다. 이번 투자는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특허청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 사회의 상품거래실정을 파악하고자 ‘신규 융복합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 출원이 올해 첫 등장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총 18건의 상표가 출원됐으며 ‘메타버스 게임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컨텐츠 제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의 상품을 지정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이 융합된 다기능 상품이 개발돼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된 ‘자동커튼 제어장치, 스마트 계란 보관함, 스마트 체성분 검사용 체중계, 스마트 줄넘기용 줄’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위생·청결 상품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살균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헬로티 함수미 기자 | KOTRA가 롯데하이마트와 함께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021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출품된 국내 중소·스타트업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2021 혁신상품 체험관’을 운영한다.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 내부에 96m2(약 30평) 규모로 별도 부스를 조성해, 올해 MWC의 KOTRA 통합한국관 참가한 10개 기업의 14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MWC는 세계 최대 규모 모바일 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는 6월 28일(현지시각)부터 7월 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온·온프라인 통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KOTRA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한국관을 운영했으며, 국내기업 64곳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중소·스타트업에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OTRA와 롯데하이마트는 MWC 2021 통합 한국관 참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상품기획자(MD) 심사를 통해 제품들을 선정했다. 행사 기간, 체험관에 제품을 선보이는 우리 기업들은 롯데하이마트 MD들과 함께 입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펫존(Pet Zo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