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의 초미세화로 공정 관리의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하며 기존의 관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성과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알티엠은 혁신적인 커스텀 AI 솔루션을 통해 공정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특히, 헬스스코어와 다변량 분석 도구를 활용해 센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상 탐지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본 기사는 알티엠의 솔루션과 이를 통해 반도체 공정 관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심층 분석한다.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정밀해지는 공정 기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센서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범위와 방식에서 한계를 맞고 있다. 기존의 공정 관리 방법론으로는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알티엠은 공정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헬스스코어(Health Score)와 같은 AI 기반 솔루션으로 반도체 제조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다. 관리 범위와 방식의 한계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점차 초미세화되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