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중, ㈜동방 및 세방㈜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엔진(주)가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8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합의한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중량물 운송 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