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해 데이터 보호기술 개발은 물론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27억원을 신규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통계시스템인 ‘K-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기술을 적용하며 데이터 보호 특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지정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 신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데이터 보호기술의 글로벌 수준 경쟁력 확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강화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데이터 속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영상·음성 등 다양한 데이터 속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가명·익명 처리하는 비식별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공개된 데이터에서 추론을 바탕으로 민감정보를 알아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등 정보보호 기술에 신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 보호의 일반원칙을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내용과 구제수단 등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첨단 헬로티] 델 EMC(Dell EMC)가 더 강력한 데이터 보호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델 EMC의 대표 백업 어플라이언스인 ‘데이터도메인’과 통합 데이터 보호 어플라이언스 ‘IDPA’는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클라우드 지원을 다양화하고, 여러 기능을 추가하였다. 먼저, 최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 델 EMC는 퍼블릭 클라우드 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데이터도메인 OS 6.2’와 ‘IDPA 2.3’ 소프트웨어는 장기 보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클라우드 티어’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장기 보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퍼블릭 클라우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더불어 새로운 ‘클라우드 티어 프리-스페이스 예측’ 툴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데이터도메인의 소프트웨어 정의 버전인 ‘데이터도메인 버추얼 에디션(이하 DDVE)’ 또한 기존에 지원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