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을 발표하며 환경 규제 법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2020년대 중후반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 세계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의 추출, 가공, 제조, 운송,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 데이터를 각 환경 규제 법안 및 표준에 맞추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 글로벌 표준인 ‘스코프 3(Scope 3)’라는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올해 초 출범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Digital ESG Alliance, 이하 DEA)는 각종 환경 규제가 요구하는 산업 내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디지털화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규제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