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운영실태 점검…법 위반 업체는 조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가 원청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29일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유 없이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 등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 협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원사업자가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