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이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이러한 외부의 지적 등을 반영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반영된 법·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이번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Getty images Bank [헬로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지난 4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요청하고, 경찰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 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 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하게 된다.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