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기술 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또 주요 기술이 사람을 통해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 정부는 먼저,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로,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21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10개 중소기업을 7월 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신규 기업 최대 4,000만원,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은 고도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업운영 방안을 대폭 개편했다. 먼저 기술보호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환경과 수준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간 점검 폐지 등 사업 운영 절차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대가점의 배점을 확대하고, 그 외 우대가점도 신설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사업을 개편했
[헬로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법무지원, 보안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회성이고 단편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소·부·장 등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종합 진단을 거쳐 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 발급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처 : 중기부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높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와 산업기술보호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와 ‘산업기술보호지침’(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
[첨단 헬로티] 국가 핵심 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지정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 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이하 대책)을 이달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산
범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 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술 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 처리 및 사후 구제의 장기화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