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다. TF는 첫 활동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과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해 발제했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해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4건의 스마트 서비스가 추가로 승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20년 2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AI 기반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승인 수소 이동수단 범위 확장, 주차로봇 이용 가능해져 ▲ 산업부는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가 폐기물로 전락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소차 뿐만 아닌 트램, 지게차, 굴삭기도 수소로 사용하게 됐고,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큐알(QR)코드 인식 기반의 지능형 주차로봇 서비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산업부는 디지털경제, 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
[첨단 헬로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라면,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실증 및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과 협조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또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해 12월 31일 개설하였으며,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