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인 사람의 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월 80만원 이상의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이들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어도 적용이 된다. 또한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